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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3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부터 브래지어 부분까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추행하고, 계속하여 계단 아래쪽에서 위 E와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녹음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속기사 작성의 녹취서 작성보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약 30년 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단 2회 저지른 것이고,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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