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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8:00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흰색 종이를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손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중 동종범죄의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전동차 cctv를 통한 피의자 이동경로, 범행모습 확인, 전동차 CCTV 녹화영상 CD 복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1회 저지른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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