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단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9:00경 부천시 소사구 C 2층에 D노래연습장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62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