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8: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24세)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기절시키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C 상처사진 및 피의자 A 및 일행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 C 진단서, 피해자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