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구분소유자 408명 중 252명은 2002. 11. 23.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 이후 추가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2003. 6. 27.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자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시공자라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3. 9. 2. 참가인의 시공자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시공자로 보기 위해서는, i)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의 당해 시공자이거나, ii)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시공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법령상 재건축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을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참가인과 시공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위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을 시공사로 선정한 창립총회 결의는 2002. 8. 9. 이후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