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천2단지주민참여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과천시 원문동 2 및 별양동 8, 대지면적 111,530.60㎡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 20. 이 사건 추진위가 정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200,000,000원을 이 사건 추진위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3. 6. 29. 이 사건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03. 7. 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에 따라, 당시 이 사건 추진위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고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시공사 선정은 무효가 되었다.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조합의 정관등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②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