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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단15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꽃시장 주변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승용차를 현금 4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2014. 7. 19. 14:1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읍내동)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동호치안센터 앞에서 단속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가 실제로는 C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2014. 7. 19.경 의왕시 정우2길 15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동호치안센터 앞까지 약 265km의 구간에서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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