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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6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31. 20:00경 구미시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746에 있는 동호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난수배차량 상세화면 사본,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4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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