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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5고단5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0. 00:02 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노상 방뇨 행위로 위 식당 손님과 시비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식당 손님 등 3~4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넌 뭐야 저리 가” 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주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F가 노상 방뇨 및 모욕 혐의에 대한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 사항을 묻자 위 F에게 “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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