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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노266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실권리자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그 취득 과정을 주도하였을 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를 명의신탁자, 피고인 A을 명의수탁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전부와 중개수수료는 외형상 매수인인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의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점, ② 피고인 B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고 B에게 위 세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의 예탁금이 있었다고 하나 그 예탁금의 만기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잔금지급일보다 뒤에 도래하는 것이었던 점, ④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의 재원은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대출받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B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을 증빙할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의 아들로 매매계약을 주도한 G은 원심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약 체결일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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