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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나10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상탑종합건설 외 16명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및 하도급 계약 유한회사 상탑종합건설(이하 ‘상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0. 8. 17. 전라북도로부터 F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7,496,130원, 공사기간 2010. 8. 17.부터 2011. 2. 15.까지로 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0. 12. 2. 상탑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30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직불합의 및 공사완료 원고와 상탑종합건설 및 전라북도는 2010. 12. 2.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의 하도급대금(이하 ‘이 사건 지붕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지붕공사에 착수하여 2010. 12. 31.경 이 사건 지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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