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공동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구매자금 대출의 구조는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MP(Market place)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등록한 후 ② 구매자가 판매자에 구매요청서를 보내고 ③ 판매자가 이를 승인한 다음 ④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면 ⑤ 거래가 성립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에 그 자료가 전송되어 금융기관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MP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A이 보낸 구매요청서를 판매자의 지위에서 승인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MP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이 등록한 구매요청서를 승인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