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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가현 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미신고)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 전과가 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범행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년 전 것이고 그 밖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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