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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3011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경 피해자 D( 여, 34세) 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금전문제와 시댁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2012. 12. 1. 경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이에 피해자 D은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 같이 있던 아들인 피해자 E( 당시 3세) 과 F를 데리고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직장 근처 원룸에서 별거하면서 E과 F를 양육하였고, 2013. 3. 경 강원도 인제에 거주하는 그의 모인 H에게 E을 맡겨 양육하면서 2013. 5. 경 위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와 A의 모인 피고인 B은 진행 중인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D이 양육하고 있는 위 E을 데려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3. 6. 15. 13:00 경 강원도 인제군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 가게 앞에서, 마침 도서관을 가기 위하여 D을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 자인 E을 발견하고 E을 들쳐 안고 길 건너편에 미리 주차하여 놓은 자신의 K7 승용 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고 운전을 하여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보호 ㆍ 양육 하에 있는 미성년 자인 피해자 E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4, 15, 16, 17번)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87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은닉 ㆍ 국 외이 송 ㆍ 모집 ㆍ 운송 ㆍ 전달 포함) 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 (2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가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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