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211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8.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연천포천지사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919,914,000원, 공사기간 2016. 4. 20.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몇 차례 위 계약이 변경되어 최종 공사금액은 2,496,440,000원, 최종 공사기간은 2018. 1. 6.까지로 정해졌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0.경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열설치공사 일체(이하 ‘이 사건 지열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11. 1.부터 2017. 12. 10.까지, 공사금액 11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직불동의서를 작성받기를 희망하였고, 2017. 10. 23.자로 원고와 C,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피고로부터 C이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을 국토해양부공고 제2015-1147호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원사업자가 정상기성 청구가 어려울 시 직불동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열공사 중 2017. 11. 20.경까지 지열천공작업을 하였고, 2017. 12. 19.경까지 지열장비설치, 기계실 냉난방 배관공사 등을 하였으며, 2018. 1. 31.경부터 2018. 2. 5.경까지 사이에 지열배관작업을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