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3: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