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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6 2012고정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운전하고 출발하여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청어랑횟집 앞 노상까지 B 건설기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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