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25. 23: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1년, 2005년, 2016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