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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경 시흥시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에게 “ 육 류를 공급해 달라, 구정이 지나면 마트 영업으로 1~2 억 원 정도 수익금이 나올 것이다.

수익금으로 육류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 마트 ’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인수대금 인 2억 5,000만 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마트 영업을 할 수 없어 육류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L, ( 주) 무궁화 축산 유통 등 다른 육류 공급 업체에 미 변제된 육류대금 채무가 32,250,602원 상당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육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3,432,010원 상당의 육 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N 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하였다.

범행 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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