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540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9. 배드민턴을 치다 넘어져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우측 제 4 수지 건성 추지 및 열상으로 진단 받고 2019. 3. 11. 피고로부터 도수 정복, 내고 정 술 및 봉합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2019. 3. 13. 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 4. 23. 내고 정물 제거 술을 받았으나 그 후로도 우측 제 4수 지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 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 유 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 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 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