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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단279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동 220호 (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치킨호프집 형태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2. 13. 21:52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인 D(남, 2001년생)등 2명에게 소주 4병, 맥주 1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8. 7. 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 경기행심 742 재결에 따라 40일의 영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위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을 때 심한 담배냄새가 났고, 그 중 1명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인 것처럼 편안한 운동복차림이고, 다른 1명은 화장을 하여 성인 외모이었으며, 원고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1명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하고, 다른 1명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에 놓고 왔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은 이 사건 업소와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았다면서 자신들이 술을 꺼내서 마시고 나갈 때 계산하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하여, 원고로서는 모두 성인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18년간 무역회사에서 재직하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언니, 조카 2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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