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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03 2016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0:10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궁 촌리에 있는 궁촌 IC 1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0:10 경 삼척시 근덕면 궁 촌리에 있는 궁촌 IC 100m 앞 도로를 동막 IC 방면에서 궁촌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함께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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