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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07 2014가단11043
예금채권 등 반환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 1) 원고들은 피고 조합과 계좌개설 및 예금예치 등의 금융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C은 1993. 2.경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5.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 조합의 분사무소인 D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3. 8. 14.경 징계처분으로 면직되었다. 나. 원고 A의 예탁 및 대출 1) 원고 A는 자신의 남편이던 망 E이 유산으로 남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 200,000,000원을 2010. 1. 28.경 시동생인 원고 B 명의로 이자 연 3.5.%, 만기 2010. 4. 28.로 정하여 예탁(이하 ‘이 사건 예탁’ 내지 ‘이 사건 예탁금’이라 한다)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조합에 표시하였다.

피고 조합은 원고 B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좌번호 : F). 2) 원고 A는 2010. 3.경 100,000,000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예탁금 중 일부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당시 피고 조합의 D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C은 이 사건 예탁금의 이자혜택 등을 이유로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한 마이너스 대출을 권장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0. 3. 29.경 피고 B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신설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대출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예탁금의 만기일자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자를 연동시켜 같은 날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의 연장 및 상계처리 1 2010. 4. 28.경 이 사건 예탁금은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여 피고 조합에 재예치 되었고, 이를 담보로 한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한 역시 3개월 연장되었다.

그 후 2010. 4. 29.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199,0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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