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농협 B)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3. 원고로부터, ① 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3. 7. 3.,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 연 3%,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4%(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기간 30일 이하 12%,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13%, 연체기간 91일 이상 14%)로 정하여 (대환)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② 피고의 예탁금을 담보로 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종전 대출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9. 위
나. ②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이율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13%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4. 7. 2.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7. 3.부터 최종상환기일인 2015. 7. 3.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2015. 8.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담당 직원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