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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나368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2. 피고에게 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농협 B)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7. 3. 원고로부터, ① 농업경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3. 7. 3., 대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 연 3%,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4%(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기간 30일 이하 12%,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이하 13%, 연체기간 91일 이상 14%)로 정하여 (대환)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② 피고의 예탁금을 담보로 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종전 대출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9. 위

나. ②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이율변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13%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4. 7. 2.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7. 3.부터 최종상환기일인 2015. 7. 3.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2015. 8. 2.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담당 직원인 C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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