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19가단10782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7. 8. 18. 1,500만 원, 2017. 9. 1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합계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1093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은 2019. 5. 22.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6. 1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21. 피고의 소개로 C에게 3,000만 원 이하 '2016. 10. 21.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6. 30., 2017. 12. 31.까지 원금의 100%인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계좌로 송금한 위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C 대신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빌려준 2016. 10. 21.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 2,500만 원을 종전처럼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