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7. 8. 18. 1,500만 원, 2017. 9. 1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합계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1093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은 2019. 5. 22.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9. 6. 1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21. 피고의 소개로 C에게 3,000만 원 이하 '2016. 10. 21.자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6. 30., 2017. 12. 31.까지 원금의 100%인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계좌로 송금한 위 2,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C 대신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빌려준 2016. 10. 21.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7호증, 을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피고는 원고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위 2,500만 원을 종전처럼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