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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657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의 숙부 C은 2006. 12.경 그들이 주축이 되어 영농조합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가 각 1억 5,000만 원, C이 2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원고는 D의 대표로서 전반적인 경영을, 피고는 농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C은 D에 2007. 4. 24.부터 2008. 4. 16.까지 5억 원을 빌려주었고, D을 대신하여 E, F, G에 수억 원을 변제해 준바 있다.

다. 2012년 초 기준 D의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

H 1.19%, I 0.60%, 원고 23.05%, 피고 24.24%, J 0.6%, C 32.37%, K 1.19%, L 6.45%, M 10.32%

라. 한편 C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입금내역’이라 한다). 임금일자 입금금액 입금 명의자 입금명의자의 종전계좌 흐름 입금일자 임금금액 입금 명의자 2012. 7. 2. 6,000만 원 D 2012. 7. 3. 1억 원 D 2013. 11. 14. 2,000만 원 원고 2014. 2. 28. 2,500만 원 원고 2014. 2. 27. 1,250만 원 피고 2014. 5. 16. 3,000만 원 원고 2014. 11. 14. 3,000만 원 피고 2014. 11. 10. 3,000만 원 원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D에 상당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2. 5.경 C이 원고 및 피고에게 자신이 D에 빌려준 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 C은 C이 D에 빌려준 돈을 대략 4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되, 2012. 7. 2.부터 2016. 6. 30.까지 4년에 걸쳐 원고는 255,000,000원, 피고는 195,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C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입금내역과 같이 C에게 상환을 해 오던 중 피고가 2014년 5월 경 및 11월 경에 원고와 함께 C에게 각 상환해야 할 각 3,000만 원 중 자신의 몫인 각 1,500만 원씩을 원고에게 대위변제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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