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6481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리 일을 보던 종업원이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계좌들로 ①2015. 12. 16.에 1,000만 원, ②같은 달 17.에 500만 원, ③같은 날 145만 원, ④같은 달 25.에 500만 원, ⑤같은 달 28.에 200만 원, ⑥같은 달 29.에 590만 원의 합계 2,93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15. 12월경 원고에게 임차 건물의 월세 등을 납부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또는 2,59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였고, 500만 원(또는 410만 원)은 2015. 12월분 월급을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C라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하는데 피고가 망설이자 원고가 자신도 3,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원고도 함께 투자해서 손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면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주식매수자금으로 쓰라고 주었던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 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의 계좌들로 2015. 12월 중하순경에 모두 6차례에 걸쳐서 합계 2,93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다툼을 무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또는 2,59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원고의 이 부분 대여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또는 410만 원 을 2015. 12월분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