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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04』 피고인은 201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음식 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서 현금이 필요하다.

대출 받을 방법을 알아봐 달라.’ 는 상담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지인 C과 함께 중고차매매 상사와 캐피탈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은 내가 대납하겠으며, 추후 차량을 되팔아서 판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렌트카 사업을 빌미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1억 5,75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새로운 차량의 대출금으로 기존 차량대출 할부금을 납부하여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위와 같이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대출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한 대출금과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을 교부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2. 피해자의 명의로 D 레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6. 11. 9. E 주식회사로부터 85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4. 피해자의 명의로 F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G 주식회사로부터 4,4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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