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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8 2014고정1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주)케이엔에이치에서 그랜져TG B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출 1,200만 원을 매달 20일에 495,715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위 차량에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할부금 5개월분만 납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을 임의경매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2012. 5. 4. 부천시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대 그랜져 C 차량을 구입하면서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연이율 26%, 매월 402,906원씩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기는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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