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41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편의점’을, 강릉시 E건물, 1층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이며, 피해자 G(43세), 피해자 H(여, 42세, G의 처), 피해자 I(49세)은 D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점원들이다.
『2018고합97』
1. 준강도 피고인과 피해자 G, H은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8. 6. 21. 07:10경 D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안 나갔냐 쥐새끼처럼 왔다갔다 하냐 아직도 안 나가고!”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H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휴대폰을 낚아채 가지고 달아나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면서 건물 외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 H이 다가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하자 붙잡힌 팔을 휘저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을 밀쳐 건물 외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6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1매, 신용카드 3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8』
2. 2018. 6. 21. 07: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D편의점에서, 편의점주인 C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G에게 편의점을 전대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러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와, 근무 중인 피해자 G, H을 향해 “쥐새끼 같은 놈들아!”, “개새끼들아”, "왜 여기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