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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15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강릉시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동네 선배로 위 ‘G’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H은 위 A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다른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통해 휴대폰 가입을 한 사람이다.

『2014고단15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동 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SKT, 주식회사 KT가 일정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해주고,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 개통수당을 주는 것을 이용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휴대폰 개통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인 위 이동통신사들을 속여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2. 3. 12.경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대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등 서류를 모집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점인 위 'G‘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KT에 피고인 B이 휴대폰을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입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7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개통수당 8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1,15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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