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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10. 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13:35경 충청남도 공주시 오곡동에 있는 오곡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 확인보고, 동종전과 범죄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음주운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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