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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755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VAN 서비스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 VAN 서비스 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VAN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역무의 약어이다. 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신용카드사들과 자동이체정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들에게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중계서비스 제공업무 및 DDC(Data & Draft Capture) 이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Data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Data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면 신용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지정된 결제구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카드대금을 입금시켜주는 매출전표 매입서비스 방식으로, ①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 Data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Data Capture)와, ②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업무(Draft Capture)로 구성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조회ㆍ승인 서비스 업무에 따른 수수료와 DDC 서비스 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구성된다.

이하 ‘VAN 수수료’라 한다

)를 지급받는 VAN서비스 사업자(이하 ‘VAN사’라 한다

)이다. 2) 원고는 신용카드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DDC 서비스 업무 중 매출전표의 수거보관 및 검증 업무(Draft Capture 서비스, 이하 ‘DC서비스’라 한다)를 VAN 모대리점(이하 ‘모대리점’이라 한다) 운영자인 G, H G이 2006. 8. 31. H에게 피고들의 모대리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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