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조회기능 등을 갖춘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통신기기 도, 소매업, 서비스 가맹점유치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VAN사(Value Added Network,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인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유한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로부터 DDC(Data & Draft Capture) 서비스{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데이터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인데, 이는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데이터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Data Capture 업무)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등의 업무(Draft Capture 업무)로 구분된다} 수행 등에 관하여 지역총괄 대리점 지위를 취득하였고, 2002. 9. 10.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조회기능 등을 갖춘 단말기 및 그 부분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단말기를 가맹점에 임대, 설치 후 DDC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DDC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손해보증금으로 3,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02. 9. 12.부터 2003. 9. 12.까지, 보증내용 '외상물품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