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카드 VAN업무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 일명 부가통신망) 업무, 신용카드 VAN사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를 하는 회사로서 신용카드사들과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정산업무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들에게 DDC 서비스 Data & Draft Capture 서비스,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데이터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 VAN사가 가맹점의 신용판매 내역을 신용카드사별로 중계 처리하는 업무(Data Capture 서비스)와 매출전표의 수거, 보관 및 검증업무(Draft Capture 서비스)로 구성된다.
를 제공하면서 DDC 서비스의 일환인 신용판매 매출전표의 수거, 보관 및 검증 업무(이하 ‘DC 서비스’라고 한다)를 모대리점인 모바일뱅크 주식회사, 모바일뱅크21 주식회사(이하 통칭할 경우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등에게 위탁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소외 회사들에게 그대로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자대리점인 원고들 등에게 DC 서비스 업무를 재위탁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를 포함한 VAN사들은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 인하압력을 받아오다가 신용카드사들과 대리점에게 지급될 DC 서비스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뒤 2005. 3. 3. VAN 협의회 임원단회의의 합의를 통하여 DC 서비스 수수료를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대부분의 VAN사들은 대리점에게 DC 서비스 수수료를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