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분할전 상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매니지먼트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4. 9. 1. 외환카드 주식회사가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14. 12. 1. 상호가 하나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피고 신용카드사들’이라 한다
)는 신용카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고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퍼스트데이타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스마트로,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신용카드결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밴, 주식회사 제이티넷(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씨밴),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하 통칭하여 ‘VAN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DDC(Data & Draft Capture)서비스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 Data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Data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①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Data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Data Capture), ②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업무(Draft Capture)를 말한다.
에 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사들로,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