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노3028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4번~제9번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제1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죄명에 ‘예비적 죄명: 도박장소개설방조’를,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2016. 12. 16. 구속기소)은 친구 사이이고, C과 D(2016. 12. 16. 구속기소)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B, C, D, E(2016. 12. 16. 구속기소),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목포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등의 사무실, 가정집, 펜션, 무당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광주전남 일대의 도박꾼들(일명 ‘찍새’ 을 상대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도박꾼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