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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2312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220,790원 및 그 중 261,192,447원에 대하여 2015. 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에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 B은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라.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25. 농협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변제기 2018. 4.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마. 피고 B은 2014. 11.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51,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11. 11. 접수 제1252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A이 2014. 11. 25. 농협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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