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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34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3. 27.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00,603,409원(= 2016. 2. 3. 대위변제금 99,654,367원 대지급금 949,042원)과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채권자인 사실, 피고 B은 2015. 8. 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4. 2. 대출받은 1억 원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5. 8. 5.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5. 8. 6. A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2. 피고 A에게 잉여금 57,355,955원을 배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거나,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D리조트 703호의 1/150지분과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권리금, 영업권 등의 재산이 있어 무자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 단 1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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