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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종사한 피고인은 2003.경부터 한국토지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충남 연기군 D 건물 및 토지(이하 ‘D 부동산’)를 소유하고 있던 중 수용지역 원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기 위해 위 사업 예정지역이 아닌 E에서 거주하다가 2004. 7. 9. D 부동산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정부는 2005. 5.경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업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 및 열람 개시일’인 2005. 3. 24.자를 기준으로 ‘1년 이전(2004. 3. 24.)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에 한 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거주일자(전입일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8. 4.경 충남 연기군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H(53세)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D 부동산에 대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당신에게 7,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만일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매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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