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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6고단755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공동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 한국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G, H는 위 업체 센터 장이고, 피고인 I, J, K는 위 업체 상위 투자자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G, H는 2015. 6. 4. 경 서울 강남구 L 1211호에 있는 M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는 전 세계 280개 암호화 코인 회사 중의 하나로 건설, 부동산, 금융 컨설팅 전문회사로 전 세계 유통 가능한 가상 화폐 O을 개발하여 전 세계 코인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13만 원, 39만 원, 65만 원, 13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6,500만 원으로 나눠 져 있고 금액마다 포인트가 지급되어 그 포인트로 코 인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코 인이 3 배수 공소장에 기재된 243 배는 3 배수씩 총 5번까지 분할 증식된 경우를 지칭한 것이다.

로 분할 증식 된다.

또 한 분할 증식 된 코 인을 판매하여 현금화 하면 원금보다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회사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코 인이 유통되거나 위 업체가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 A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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