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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18 2020고단143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 자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1) 피고인은 2020. 3. 25.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2014. 12. 2. 자로 'D' 로 이전 전입 변경을 하여, 관할 관청에 반납하고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E' 번호판을 CA11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내 PCX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경 위 1) 기 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E' 번호판을 PCX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내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28. 22:35 경 서산시 율 지 8로 일대에서 제 1의

가. 1) 과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PCX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다.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방조 피고인은 2020. 6. 16. 경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가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CA110 이륜자동차를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B에게 대여료를 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20. 6. 16. 경 제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B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A110 이륜자동차를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운행함에 있어서 B에게 대여료를 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서산시 읍내동 일대에서 제 1의

가. 1) 과 같이 A이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에 ‘E’ 번호판을 부착한 것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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