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46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호텔 신관 보수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11. 20: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으며,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