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1세), G(37세), H(4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또는 E은 그 과정에서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H의 어깨에 맞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