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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7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르노 삼성 C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D QM5 차량( 총 차량가격 25,348,000원 )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660,620원 납부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제공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금융 신청서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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