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6:00 경부터 같은 날 06:34 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위치한 ‘D 주점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42세) 가 시끄럽다고
화를 낸 것이 시비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상 부위 사진,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사본,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거움에도( 안와 골절로 인해 수술치료를 받음)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 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재판에 임하는 태도( 선고 기일 무단 불출석)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