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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5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18:02경 인천 부평구 백운로 60번길 17-1, 현대하이츠 빌라 앞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중 그곳에서 공사 일을 돕던 피해자 C(6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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