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3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게임 장 ’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종업원을 부르려고 카운터를 발로 여러 번 차 다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쳐다보냐

”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1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코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진단서 [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는 하지만 피고인이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치료비 배상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