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07 2013나5267
공사대금등
주문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 영동접합실크유리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현대엠코 캄보디아지사로부터 도급받은 캄보디아 B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알미늄, 유리, 판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미화 198만 달러(관세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미화’는 생략하고 달러로만 표시한다), 공사기간 2010. 3. 23.부터 2011. 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알루미늄 바 등)을 공급해주되 그 물품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으로 2011.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승계참가인 I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승계참가인 I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