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 I, 주식회사 영동접합실크유리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현대엠코 캄보디아지사로부터 도급받은 캄보디아 B 신축공사 중 외장공사(알미늄, 유리, 판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미화 198만 달러(관세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미화’는 생략하고 달러로만 표시한다), 공사기간 2010. 3. 23.부터 2011. 2.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0. 6. 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물품(알루미늄 바 등)을 공급해주되 그 물품대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으로 2011. 5. 30.경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승계참가인 I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승계참가인 I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