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이천시 B, C, D 외 1 필지, E 외 1 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1,3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F( 주)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6. 1. 경 F( 주)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B에 연면적 497.36㎡ 의 공동주택을, C에 연면적 441.13㎡ 의 공동주택을, D 외 1필 지에 497.36㎡ 의 공동주택을, E 외 1 필지에 연면적 497.36㎡ 의 공동주택을 각 시 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착공 신고서, 각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1. F 착공신고 현황, 건축공사인 허가 사항 1,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등록증 대여의 점),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제가 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공된 공동주택의 수와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